인도는 여러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자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갑자기 신발 등 일부 가죽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 커넥터, 유로스타일 터미널 블록그리고 반사경 필드.

산업통상산업진흥국(DPIIT)은 10월 27일 "가죽 및 기타 소재로 만든 신발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발표하여 다음을 포함한 10가지 종류의 가죽 신발에 대한 검사 및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가죽 안전화 및 안전 부츠
캔버스화 고무 밑창
캔버스 부츠 고무 밑창
광부용 안전 고무 캔버스 부츠
직접 성형 고무 밑창이 있는 가죽 안전화
PVC 직접 성형 밑창이 있는 가죽 안전화
스포츠화
PU 고무 밑창이 있는 발목까지 오는 전술 부츠
안티라이엇 신발
더비 슈즈

인도표준국(BIS)의 인증 기준에 따르면, 가죽 안전화, 가죽 구두, 운동화, 진압화 등 가죽 제품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가죽 제품은 인도 수출 전에 인도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인도 시장에서 고가의 고품질 가죽 제품이 주로 유통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인도의 가죽 산업은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일부 가죽 및 신발 제품 수입 제한 조치는 일부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인도 가죽 산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2020 회계연도에 총 4억 5,312만 달러 상당의 가죽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85%가 중국산이었고 주문액은 3억 8,4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인도 재무부는 11월 11일 42/2020- 관세 공고를 발표하여 코팅 필름(칩 온 필름), 인쇄 회로 기판(인쇄 회로 기판 어셈블리), PCBA를 포함하는 수입 LCD 및 LED TV 패널(오픈 셀 TV 패널) 부품(HS 8529)과 배터리(셀 글래스 보드/기판)에 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현재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 품질 검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승인 속도가 느려져 애플의 신형 아이폰과 미(Mi) 등의 제품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제품 품질을 관리하는 인도 표준청(BIS)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중국산 전자제품의 승인 절차를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승인까지 약 15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8. 인도 수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선하증권 요건

인도 수출에 관한 선하증권 관련 OOCL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인도행 상품의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자사 박스와 타사 박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FCL/LCL 화물은 접수하지 않으며, 수하인(화물 상자)이 두 개 이상인 경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송하인은 인도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송하인은 회사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 수하인은 반드시 인도 현지 회사여야 하며, 회사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수하인이 지시인 또는 은행인 경우, 통지자는 반드시 인도 현지 회사여야 하며, 회사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이 콜카타를 경유하여 네팔이나 부탄으로 환적되어야 하는 경우, 최종 목적지의 회사와 해당 회사의 영구 계좌 번호(PAN)를 수하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통지자의 영구 계좌 번호(PAN)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하인과 통지자가 모두 화물 운송업자인 경우, 수하인의 영구 계좌 번호(PAN)도 제공해야 합니다.

6. 수하인 또는 통지인이 실제 수입업자이거나 선하증권의 다른 곳에 실제 수입업자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실제 수입업자의 이메일 주소, 수출입 번호(IEC) 및 소비세 식별 번호(GSTIN)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도로 수출되거나 인도를 경유하는 모든 상품에는 7.6자리 HS 코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상품이 혼합되어 있고 각기 다른 HS 코드가 포함된 경우, HS 코드에 따라 화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8. 모든 선하증권의 목적지 항목에는 '인도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항구 세관 신고를 위해 선적 지시서 비고란에 총 가액을 기재해 주십시오. 가액 정보는 선하증권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9. 고객이 인도에서 네팔로 상품을 환적해야 하는 경우, 선하증권에는 환적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시 배송 보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0. 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선하증권에는 투글라카바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ICD Tughlakabad)로의 환적 조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정용품이나 개인 소지품 등의 화물은 ICD Mulund로의 환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목적지 항구의 세관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액세서리, 신발, 여성용 가방, 화장품, 용접망, 식품, 사탕 및 분유의 인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목적지 항구의 세관에서 발송인이 영화 및 관련 물품, 게임 및 게임 액세서리, 프로덕션 무브먼트, 조리기구 등으로 신고한 다음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2월 28일